매일신문

'여성징병제 촉구' 청원에 답한 靑…"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거쳐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8일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과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영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 4월 19일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면서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며 게시됐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9만3천14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