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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만 부과…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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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특위안 당론 채택…1가구 1주택 과세 '9억→11억' 기준 완화
稅 부담 낮춰 지지 확산 전략…당내 일부 반대파 강력 반발 "집값 잡는 정책의 기조 훼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11억원) 수준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모바일 투표를 거친 끝에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올린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의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한편, 1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상향하는 안을 보고한 바 있다.

부동산특위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부동산 특위안의 정치적 입장문'을 통해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며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실수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측 의원들은 "국민 과반수가 종부세 완화론에 반대하고 있어 부동산 감세로 잃는 이탈표가 더 클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진성준 의원은 반대 프레젠테이션(PT)에서 "(감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목청을 높였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15분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벌였고, 결국 과반의 득표를 얻은 부동산특위와 찬성파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찬반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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