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재차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애초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 전 시장 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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