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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대표 1심 무죄 뒤집혀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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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에 대해 2심(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혐의 변경을 신청한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정보는 전파성이 매우 강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민서 대표는 2018년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 나쁜 부모들)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를 꾸준히 공개해왔다. 최근까지 남성 31명, 여성 6명 등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 가운데 남성 A씨가 지난 2019년 6월 해당 웹사이트에 대해 자신이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을 확인, 강민서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강민서 대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강민서 대표는 선고 직후 언론에 "노역장에 유치돼 일을 할 것이고 벌금은 한푼도 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신상공개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또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웹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 나쁜 아빠들) 구본창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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