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김정은의 남측 재산 관리인 자인하는 임종석의 경문협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 경문협은 국군 포로들에게서 "북한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것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자 지난 2월 법원에 '북한 정부 재산과 언론사 재산은 별개'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북한 방송의 저작권료로 배상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년 7월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노사홍 씨와 한재복 씨에 대해 각각 2천10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법원은 경문협에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으나 경문협은 "북한 정부에 지급할 채권이 아니라 조선중앙TV 등 당사자에 지급할 채권"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국군 포로 측은 소송을 냈다.

경문협은 2005년부터 북한을 대리해 국내 방송사 등을 상대로 조선중앙TV 영상 등의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2008년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저작권료의 북한 송금이 금지되자 2009년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왔으며 그 금액은 현재 23억 원에 이른다.

경문협의 지급 거부 논리는 추심 명령 불복 때와 똑같다. 경문협은 답변서에서 "(국군 포로들의 배상 요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동일시하는 오류"라고 했다고 한다. 공탁한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위' 소유이지 북한 정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소리다. 조선중앙방송위는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의 국영 방송을 총괄하는 내각 직속 기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 외견상 조선중앙방송위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의 소유라는 것이다. 결국 경문협은 북한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남측 재산 관리인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런 단체가 버젓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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