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봉화군의원이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길을 터주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22일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열린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봉화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제안 설명을 통해 "학령기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쳐 일생동안 불편을 느끼고 살아오신 분들에게 문자해독능력을 배양해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으로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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