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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男女 구분 없는 체력 시험 "2026년부터 시행,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함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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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찰개혁위 권고 현실화
전면 도입 3년 앞서 2023년부터 경찰대·간부후보 등 단계적 도입
특정 성별 편중 우려에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함께 시행 "15%룰"

지난 2019년 8월 31일 대구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2019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지난 2019년 8월 31일 대구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2019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청이 5년 후인 2026년부터 경찰관 지망 수험생들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 기준 체력검사 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남녀 동일 적용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는 4년 전인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한 체력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실시,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하며 직무 적합성도 높은 체력검사 방안을 검토해왔다. 연구용역에서는 뉴욕경찰국(NYPD)과 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26년은 전면 도입 시기이며, 이에 앞서 2023년부터 경찰대 학생과 간부후보생 등의 선발 과정에 남녀 구분 없는 동일 기준 체력검사 시험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같은 단계적 시행 이유에 대해 "경찰 채용 정책은 치안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점진적 확대를 결정한 것"이라며 "순환식 체력검사는 국내 첫 도입으로 인해 사회 인프라 구축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관서에 측정 장비 우선 설치 및 개방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연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뀌는 체력검사 시험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항목이다. 수험생들은 4.2kg 무게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연속으로 이 5개 항목을 수행, 남녀 동일 기준 시간 내로 통과하면 합격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은 시험에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5가지 항목을 남녀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왔다.

다만 경찰은 바뀌는 체력검사 시험 방식으로 인해 합격자가 특정 성별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도 일종의 보완책으로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15%에 못 미치는 경우,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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