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승진시킨 것에 대해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그램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이 고검장 승진인사가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인사안을 짤 때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 고검장이 당시 현안 사건이 계류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공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고검장과 관련된 사건은 김학의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절차적 정의, 그 이전의 1~2차 무혐의했던 실체적 정의, 수사 외압 부분"이라며 "전체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검장 승진의 경우 23기 대부분이 고검장을 달았다"며 "수사 사건의 경우 나름의 법적인 판단과 공적 판단을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이 "기소된 상태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검찰 역사 70년 사상 피고인이 승진된 경우는 없었다"고 재차 지적하자, 박 장관은 "과거의 인사 기준과 저의 인사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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