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혼 행세하며 女취준생에 접근·교제 의혹 KBS PD…정직 1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KBS 로고
KBS 로고

미혼 행세를 하며 언론사 취업 준비생인 여성에게 접근해 교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KBS 시사교양 PD A씨가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2일 KBS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정직 1개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결국 같은 징계 수준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A씨가 유부남임에도 미혼 행세를 하며 언론사 지망생에 접근, 교제를 했다는 주장이 SNS에 확산됐다.

당시 과거 언론사 취직을 꿈꿨다고 밝힌 B씨는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다. 지난 2017년 한달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가 미혼모라고 했던 여동생 동거인은 실은 그의 아내였다. 자신이 책임을 대신 지고 키운다는 여동생의 아이는 자녀였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KBS는 A씨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주장의 사실 관계 및 A씨의 사규 위반 여부 등도 확인하고자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