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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BS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정직 1개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결국 같은 징계 수준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A씨가 유부남임에도 미혼 행세를 하며 언론사 지망생에 접근, 교제를 했다는 주장이 SNS에 확산됐다.
당시 과거 언론사 취직을 꿈꿨다고 밝힌 B씨는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다. 지난 2017년 한달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가 미혼모라고 했던 여동생 동거인은 실은 그의 아내였다. 자신이 책임을 대신 지고 키운다는 여동생의 아이는 자녀였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KBS는 A씨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주장의 사실 관계 및 A씨의 사규 위반 여부 등도 확인하고자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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