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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신고 포상금 '17억5000만원' 받는 사람 누구?…고철 담합 제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포상금 17억5천만원의 주인공이 나왔다.

23일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이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해 총 3찬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다.

이 담합 조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역대 최고 포상금의 주인공이다.

제보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 제보자는 담합한 이들 제강사 한 곳의 직원이다.

그는 당시 구매팀장들이 담합을 감추기 위해 모임을 예약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식사비를 법인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구체적 정황도 공정위 측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받게 되는 신고포상금 17억5천만원 이전까지는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포상금 7억1천만원이 최고 지급액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는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상·중·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19억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5억 원이며,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총액의 평균 1.5%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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