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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회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및 온라인 유포한 20대 대학생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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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성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자화장실에 100차례가 넘게 일명 '몰카'(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일삼은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했고, 이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두 111회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

특히 A씨는 10대 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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