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이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월요일)은 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때문에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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