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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2심도 무기징역 구형…"피해자 여전히 고통"

문 측 변호인 "초범인 점 고려, 선처해달라"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모습. 매일신문 DB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모습. 매일신문 DB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오전 대구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의 심리로 열린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4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3천700여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16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를 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문형욱 측 변호인은 "범행이 매우 중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피고인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의 관련 범죄와 비교하면 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선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최후 진술을 통해 문형욱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 그간 후회와 반성을 했으며 남은 시간도 반성하면서 지내겠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원심을 파기하고 더욱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동, 미성년자였으며 지금도 전체 피해자의 절반이 미성년자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추가로 유포된 영상물과 개인 정보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어떤 피해자는 영상물이 너무 광범위하게 유포돼 삭제를 포기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2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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