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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0800원 제시 "올해 8720원 대비 23.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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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을 1만800원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 대비 23.9% 인상된 금액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1만8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경영계가 이날 제출할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상 액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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