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민원이 제기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 대처로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역에 있는 파3 A골프장의 ▷불법 시설물 설치 ▷농지의 주차장 무단 변경 ▷코스거리 편법 확장 등 편법 행위를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관련 부서별 실태조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해당 골프장에 대해 휴게음식점 영업정지 15일을 제외하고는 시정명령만 내리는 소극 행정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런 사이 A골프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변경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원상복구에는 뒷짐만 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천 대창면에 있는 B축산농장에 대한 조치도 논란거리다. 이 농장은 지난 4월 민원 제보로 20년 넘게 상당 면적의 국유지와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해 무허가 축사를 증축하고 가축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하천법·건축법·가축분뇨법 등 4, 5개 이상의 관련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제대로 된 시정 및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천시는 이 농장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들어선 불법 축사이면서 정부가 2015년부터 권고해온 양성화 절차조차도 밟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중지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불법행위 묵인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민원인 C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민원이 제기되고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영천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원 당사자간 갈등을 부추기거나 봐주기 행정으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들은 업무부서 3, 4곳 이상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일부 사안은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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