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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0.6초만에 사고' 운전자 무죄…"사고 피하는 것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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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자료사진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자료사진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도에 뛰어든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사고 현장 도로 양쪽에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으며, A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채 서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이를 발견한 후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약 0.5∼0.6초로 계산된다"며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통상적인 공주시간(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0.7∼1초가량이다.

이어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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