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시장 공석에 따른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으며 올해 4월 7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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