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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대가야골프장, 외국인 유학생 캐디로 불법 고용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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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적발…사무보조·서빙 취업 제한 어기고 정식 캐디의 절반 가격으로 영업

대가야골프장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을 캐디로 고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매일신문DB
대가야골프장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을 캐디로 고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매일신문DB

경북 고령군 대가야골프장이 캐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을 캐디로 고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대가야골프장은 2019년 11월 개장 당시부터 부족한 캐디 공급을 위해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거 고용했다.

이들을 정식 고용 캐디의 절반 가격 수준인 6만~8만원대의 가격을 받고 '드라이빙 캐디'란 명칭을 붙여 영업행위를 시켰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유학생체류관리지침에는 외국인 유학생은 간단한 사무보조 또는 음식업 서빙 등에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가야골프장은 외국인 고용계약서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절차나 기준조차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영업을 시켜온 것이다.

대가야골프장 한 캐디는 "손님들이 국내 캐디보다 비용이 저렴한 외국인 캐디를 찾는 바람에 고용불안을 느꼈다. 이로 인해 정식 캐디와 외국인 캐디 사이에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며 "골프장 측이 외국인 캐디 문제에 대해 외부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입단속도 시켰다"고 털어놨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2일 대가야골프장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캐디 근무를 하고 있던 베트남 유학생 16명을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했으며, 영업행위 금지와 함께 유학생들의 출국 조치를 명령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수차례 계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 조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캐디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원 제기도 많았다"며 단속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가야골프장 관계자는 "외국인 캐디는 현재 모두 나간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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