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27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제283회 정례회를 폐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모두 19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등 일부 수정가결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해 대구시가 요청한 의견 제시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 회기에서는 애초 심사 예정이던 조례안 11건이 상정유보처리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일 의회사무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전문위원실 직원 전원이 2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는 동의·승인안 5건, 제·개정·폐지 조례안 20건, 의견제시안 1건, 기타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상정돼있다. 다음 회기는 7월 12일부터 열흘 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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