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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주범들에게도 손해배상 소송 통해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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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이 가장 큰 손해를 봤다"며 "신한울 3·4호기가 건설하다가 중단됐고 신한울 1·2호기는 다 만들었는데도 사용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해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야 할 만큼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의 피해가 막대하다. 경북도는 신한울 1·2호기 상업 운전 지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2호기 부지 지정 철회 등으로 인한 피해액만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더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 탈원전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합산하면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탈원전 피해가 극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는커녕 오히려 더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이 탈원전 관련 범죄를 덮기 위해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한 대전지검이 부장단 회의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를 보류시켰다.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으려는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독선적인 탈원전으로 경북 등 원전 지역 피해가 산적하고, 원전산업은 붕괴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탈법이 정권의 목줄을 죄고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탈원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는 정부는 물론 탈원전 주범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맞다.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이들을 끝까지 단죄해 탈원전과 같은 무도한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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