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석가탄신일을 하루 앞두고 사찰에 음료수를 제공한 군위군의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철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8일 평소 다니지 않던 본인 선거구 내 사찰 4곳에 15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직접 또는 신도들을 통해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소액 기부행위도 엄정히 단속 및 대처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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