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수산업자 A씨가 복역 도중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6개월만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동아일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된 A씨가 지난 2008∼2009년 36명에게서 약 1억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6월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결수용 상태에서 규율 위반 행위를 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A씨는 2017년 12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돼 출소했다.
이후 A씨는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는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총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1천억원가량 상속받은 재력가' 행세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경북 포항의 구룡포 인근에 어선 수십 척과 인근 건물, 고급 수입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이다.
한편, 금품 수수 의혹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대변인으로 기용됐다가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모 방송사 앵커 B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과 방송사 앵커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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