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장모 최모 씨(74)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장모 최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도 윤 전 총장은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뒤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고, 양형 판단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