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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실형 선고에…"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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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장모 최모 씨(74)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장모 최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도 윤 전 총장은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뒤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고, 양형 판단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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