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농협 조합장 선거법위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등법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

대구고등법원은 2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천농협 이기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운규 오천농협 조합장은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아 1심 형량인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 조합장 등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1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0만여 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기양 김천농협 조합장과 박운규 오천농협 조합장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 조합장측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되기에 대법원에 상고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