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3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인용해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가 유씨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를 보여줬으며, 관련된 필요조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했다.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유씨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횡령 등 유씨의 7개 혐의 전부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씨 측은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미 국무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겼다.
매카시 판사는 "치안판사에게는 공소시효 문제를 근거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인도를 거부할 권한은 오직 국무장관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법을 근거로 한국이 자국 시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를 막을 경우 그 정치적 파장을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국무장관"이라고 설명했다.
매카시 판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씨를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고, 지난해 7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도피 6년만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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