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아내가 사채를 빌린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집 인근에 쓰러져 있었고, 주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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