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등에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수산업자' 김모(43)씨의 100억원대 사기 혐의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라며 김무성 전 의원 형 등 7명에게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천억대 유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김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된 정치권 인사의 도움으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왔다.
경찰은 김씨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현직 A검사, 종합편성채널 앵커, 포항 지역 경찰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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