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8일 자신의 반 원아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30)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점심 식사를 하던 B(5) 군이 밥풀을 책상 밑에 붙였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 주저앉게 하거나, 양팔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밥풀을 보라"며 왼팔을 한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B군은 이 같은 행위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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