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8일 금융사기 사건을 예방한 공로로 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 50쯤 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를 방문한 B씨(77)가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8매 8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 B씨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유를 묻자 "금감원 직원이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하라"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 B씨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예금통장에서 찾은 3천만 원을 정기 예탁금으로 보관하도록 한 공로다.
A씨는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은행직원이 당연히 할 일인데 이렇게 큰 상을 줘서 몸들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섭 영주경찰서장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NH농협은행 직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회복이 힘들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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