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감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80여 개소, 재산세 7억 원 정도 줄여

포항시청
포항시청

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80여곳에 대해 2021년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한다.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면서 영업장 면적과 객실 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일반 건축물과 토지의 16~20배에 이르는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2021년에 한하여 중과세 부분을 감면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번 감면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유흥주점 중과대상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6월 8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지만 유흥주점으로 인해 중과된 세액은 대부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 감면을 통해 영업금지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영업주들의 부담이 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시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달 포항시의회에 상정 후 6월 29일 의회의결을 거쳐 7월과 9월 재산세에 감면 적용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