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방송인 박나래(41)씨가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남서는 지난 10일엔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송치했다. 이는 박씨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데 따른 처분이다.
다만 매니저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박나래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로 알려진 기획사 관련 의혹은 1인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 혐의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에 "법적 공방 중인 전 매니저 A, B씨가 등기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등기이사 취소 소송이 약 한 달 전 마무리 됐다. 그 이후 기획사 등록을 위한 절차들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를 포함해 등기이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성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들도 필요하다. 그러나 박나래는 앤파크의 등기이사였던 전 매니저 A, B씨와 갑질, 횡령 등에 대한 법적 공방 중이고, 이 때문에 등록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박나래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와 소송 중인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이 마무리돼 이후 절차들을 밟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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