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유족들은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답변서를 통해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다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충분히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만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약물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다음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또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삼성 초기업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 반대…교섭으로 다룰 것"
사관학교 통합? ROTC는 어쩌고? [가스인라이팅]
중구청사 '대백 본점 이전' 시동…연내 TF 구성·내년 기초연구용역
"AGT vs 모노레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걸림돌은?
노란봉투법 '부메랑'…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