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잠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지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벽에 기대 졸고 있는 B씨를 흉기로 찔렸으며, 통증에 잠에서 깬 B씨가 "그만하자"고 말렸지만 A씨는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늑골이 부러지고 여러 장기가 손상돼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네가 뚱뚱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렀다"며 "A씨가 당시 B씨에게 한 말을 보면 불특정인에게 살해 욕구를 보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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