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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 화장실서 성관계… 민원↑" 종로 건물 화장실 폐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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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이 성소수자들의 출입 등을 이유로 화장실을 폐쇄해 이를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고문에는 "내부 사정으로(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 지하 4,5,6층 화장실을 당분간 폐쇄한다"고 적혀 있다. 내부 사정에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라고 적힌 부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성소수자 혐오'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빌딩 관리인은 "최근 5년간 이 건물 지하 4~6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방문하는 고객들로부터 '성소수자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민원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건물 지하의 계단과 엘리베이터 옆 화장실 등에서 민원이 발생해 관리단이 순찰팀을 꾸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50대 여성 손님이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리인은 "이제껏 관리단에 접수된 성소수자 관련 민원이 수백건"이라며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성적 지향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를 막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도 종로와 이태원은 성소수자(LGBT)들을 상대로 한 술집과 클럽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제발 집에 가서 하세요", "종로 XX빈에서 알바한 적 있는데 워낙 비일비재한 일이라 그러려니 한다", "차라리 성소수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시설을 만들어 주는게 낫겠다. 아이들이 화장실을 찾았다 그 현장을 목격하기라도 하면 충격은 어떻게 하느냐" 등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성소수자 때문'이라고 적기보다는 '음란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고 목적의 공고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크지만 공고문 내용이 자칫 성적 지향에 따른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

건물 관리 업체 측은 이처럼 공고문이 '성소수자 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건물 관리 측면에서 공고문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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