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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구제금 지급기간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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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심의위에 요청…"중기 피해 지원한도 상향도

포항촉발지진범대위가 지진피행구제 한도를 정한 지진특별법 시행령의 독소조항 철폐를 촉구하며 2020년 8월11일 오후 1시쯤 서울시 중구 청와대 인근에서 성명서와 호소문을 낭독하기 위해 집결했다. 매일신문DB
포항촉발지진범대위가 지진피행구제 한도를 정한 지진특별법 시행령의 독소조항 철폐를 촉구하며 2020년 8월11일 오후 1시쯤 서울시 중구 청와대 인근에서 성명서와 호소문을 낭독하기 위해 집결했다. 매일신문DB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피해구제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과 지원한도 상향조정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요구사항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와 정부에 밝혔다.

범대위는 7월11일 입장문을 통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4월1차부터 7월말 4차까지 2만 779건에 약 867억원의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으며 총 피해 심의 건수의 96%가 피해 인정을 받은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점을 밝혔다.

범대위는 하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들 중 상당수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재차 지원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범대위는 신청지급 신청에서 지급까지 기간의 단축 지원이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점을 해결해 줄 것과 피해 규모가 큰 신청 건·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신청 건에 대한 지원한도 상향을 요청했다.

또한, 종교시설의 경우도 지원 한도 금액이 1억2천만원으로 피해 현실과 맞지 않는 만큼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정신적 피해의 경우 지진트라우마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주민들도 인명 피해자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범대위는 정부를 향해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해 영일만 횡단 대교 건설과 SRT 노선 신설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아울러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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