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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시속100km로 60km 역주행 60대…"극단적 선택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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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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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수십km를 역주행한 6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역주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로체 승용차를 몰고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불 나들목(IC)까지 60㎞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A 씨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역주행을 이어가며 도주했다. 경찰은 40㎞ 넘게 추격전을 벌인 끝에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다"며 "A 씨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역주행을 했는지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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