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수십km를 역주행한 6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역주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로체 승용차를 몰고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불 나들목(IC)까지 60㎞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A 씨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역주행을 이어가며 도주했다. 경찰은 40㎞ 넘게 추격전을 벌인 끝에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다"며 "A 씨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역주행을 했는지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