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일반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영주시는 올해 일반(법인)택시 총 14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대당 감차보상액을 4천75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3천360만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인센티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율감차보상기간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 달성할 경우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영주시 택시면허는 6월말 기준 500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영주시 관계자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28대의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면서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고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실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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