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대구시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치유의 시간을 갖게 하려는 취지다.
대구시가 발의해 12일 시작한 대구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앞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16조 10항으로 포함됐다.
실효성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조치를 위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 맞춰 대구시 조례에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회기 내에 마련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성폭력 피해로 휴식을 원할 경우에도 연가를 사용하거나 휴직을 내야 했다. 지난해 서울·부산시에서 발생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점이 부각됐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특별휴가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조례 심의를 담당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좁은 공직사회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피해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최소한 2주라도 충분한 휴식을 줘서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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