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2심도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만난 장소, 횟수 등만 가지고 구 의원 진술 추정할 수 없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5일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및 직책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구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구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망인이 된 A씨의 아내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찾아 와 보좌관직 자리를 약속했다고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지만, 피고인과 A씨가 만난 장소, 시간, 장소, 횟수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