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투약한 의사 징역형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투약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5일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의사 A(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팔에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병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다 중독됐고,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잊기 위해 가족 등 타인 명의로 허위로 처방을 내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