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5일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의사 A(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팔에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병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다 중독됐고,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잊기 위해 가족 등 타인 명의로 허위로 처방을 내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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