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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 요구 거절 父 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월'

사촌누나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9일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58) 씨에게 생일 선물을 요구했지만 B씨가 "너도 다 컸다.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냐"며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 손 등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전화 통화를 하던 사촌누나 C(40) 씨가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2008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감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직후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B씨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불시에 흉기를 휘둘렀고, C씨에 대한 범행은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위험성이 큰 만큼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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