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준정부기관·이하 특구진흥재단) 노조가 전·현직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특구진흥재단노조는 지난 12일 대구서부고용노동청에 강병삼 현 이사장과 양성광 전 이사장을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조는 특구진흥재단이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을 과소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별 통상임금 가산비율을 최대 200%까지 다르게 적용해야 하나, 재단이 이를 일괄 150%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같은 문제를 지난 3월 재단에 전달했지만, 재단 측은 통화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당을 연차 대체 및 남은 시간 외 근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희욱 특구진흥재단노조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윤리성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공공기관인 재단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일부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고의로 수당을 과소지급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문제를 인지한 뒤 해당 안건을 노사협의회에 상정하고 의견수렴, 직원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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