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야간에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한 주점이 경찰의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경찰은 대구시와 합동으로 지난 20일 오후 11시 40분쯤 대구 동구 한 주점을 단속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심야에 출입문을 닫은 뒤 여성 접대부를 두고 손님에게 술을 파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는 업주 1명과 종업원 5명, 여성접객원 6명, 남성 손님 7명이 있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고, 이번에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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