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수사팀도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동구갑)은 26일 특별검사 등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수입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모 특검 측이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류 의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정확히 명시해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이날 법원판결 시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도하게 양형 감경이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양형 감경 시 그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류 의원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양형 불균형을 야기하고 형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형 감경의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무기징역' 尹 "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했다…깊이 사과" [전문]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