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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혼다 등 11개 사에 과징금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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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속적 조사… 위반사항 엄중처분 조치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시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등을 감안해 이뤄졌다.

혼다코리아에는 27억5천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의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천748대에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돼 리콜된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비엠더블유코리아의는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천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천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천900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천154대의 차실 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7억7천100만원을 맞았다.

현대차의 쏠라티(EU)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시속 110㎞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시속 9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115만원을 물게 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 중인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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