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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건 중 1건은 ‘보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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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천100건 분석…의료법 위반 관련도 많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전화 등을 통한 부패공익신고 상담 5천160건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천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담이 주로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 ▷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 등의 순이다.

상담 중에는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천336건(25.9%) 있었다.

공익신고 상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이름을 빌려주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비롯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 특성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 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건)도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천967건의 부패공익 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8천만원에 달한다.

권근상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1398)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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