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서 한국인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중국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중국인 A(34) 씨에게 징역 8개월, 중국인 B(31)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인 한국인 C(4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C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로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C씨가 쓰러진 후에도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을 수차례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눈 부위 뼈가 골절되는 등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C씨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C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면서 "A씨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 하지만 A씨는 국내에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씨 등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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