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대 60%까지 임대료 깎아줘…올 한해 27억 원 정도 혜택 예상

대구시청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전경. 매일신문DB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구시는 시 소유의 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애초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초과 기업이 임차하거나 사용 목적이 경작용·주거용인 경우, 공영주차장이나 태양광발전시설 등 피해가 경미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설폐쇄 명령이나 휴업 등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차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임대료에서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피해 규모가 작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입주기업은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피해를 확인해야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올해 전체 27억원가량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지난해 2~12월 사이 1, 2차 감면으로 모두 43억5천만원(1천650건)의 실적을 냈고, 올해도 6월 말까지 12억2천만원(583건)을 감면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