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구시는 시 소유의 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애초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초과 기업이 임차하거나 사용 목적이 경작용·주거용인 경우, 공영주차장이나 태양광발전시설 등 피해가 경미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설폐쇄 명령이나 휴업 등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차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임대료에서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피해 규모가 작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입주기업은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피해를 확인해야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올해 전체 27억원가량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지난해 2~12월 사이 1, 2차 감면으로 모두 43억5천만원(1천650건)의 실적을 냈고, 올해도 6월 말까지 12억2천만원(583건)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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