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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준 요양병원 코앞 '지하터널 환기소' 짓는다는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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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로 입체화 사업 '탁상행정' 논란
"유해 공기 교체하는 구조물, 사실상 환자 생명까지 위협"
"설치 강행 땐 법적대응 불사"…설립자 반발에 市 "확정 아냐"

대구시가 상화로 입체화 공사에서 지하터널 환기소를 요양병원 건립 부지 바로 앞에 설치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3천278억원을 투입해 대구 달서구 유천동~도원동을 잇는 터널(길이 4.14㎞) 공사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 착공한다.

대구시는 터널 중간지점에서 수목원교차로까지 T자형 터널을 만들고, 테크노폴리스로와 닿아 있는 터널 끝부분인 대구수목원 주차장 부지에 환기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환기소는 가로 20m, 세로 70m, 높이 6m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로 상화로 지하터널에서 발생하는 유해 공기를 교체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환기소 예정지와 불과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요양병원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해당 요양병원은 1년 반 이상의 설계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대구시에 허가 신청을 했고, 지난 5월 허가를 받았다.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216병상의 건설을 계획 중이다.

시는 요양병원 설계와 허가 과정 및 공사 진행 사항을 인지하고도 환기소 설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요양병원 설립자 A(65) 씨는 "법적으로 병원 주변에는 환기소 같은 위험시설을 할 수 없다"며 "허가 전에는 환기소 설치 얘기도 없었고 발전소를 짓는다는 얘기만 했다. 허가 이후 환기소 설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환기소가 설치되면 평시에는 매연, 화재 등 비상시에는 대량 방출되는 유독가스 등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건립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A씨는 또 "설계회사가 병원을 짓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설계를 강행하고 있다.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며 "환기소 설치를 강행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아직 환기소 부지를 최종 확정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며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비상시설이고 혐오시설은 아니며 평소에는 매연 등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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