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꾸벅꾸벅 졸고, 신원확인도 겨우"…전두환 25분만에 퇴정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지만 전 씨의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이 30분만에 종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으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항소심 세번재 재판이 열렸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 첫 재판부터 '항소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출석을 거부해 왔지만 재판부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꿨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쯤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섰다.

회색 양복 차림으로 집 앞에서 손을 한 번 흔든 뒤 차량에 오른 그는 취재진이 던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이동했다.

전씨는 법정에서 신원 확인 질문에 이씨의 도움받아 겨우 답변했으며,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2시20분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 호흡이 곤란하십니까"라고 물었으며 이씨가 대신 "식사를 못하시고 가슴이 답답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퇴정을 명령, 전씨는 이씨의 부축을 받으며 경호원, 법정 경위에 둘러싸여 퇴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0여분만이었다.

10분 뒤 재판부는 전씨를 다시 부른 뒤 곧바로 종료를 선언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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